해외여행의 시작은 바로바로.. 여권 입니다.

하지만 이 여권만드는 것도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바로 '여권사진 찍기' 입니다.

 

여권사진은 동네사진관 가서 "그냥 증명사진 찍어주세요~!" 하면 큰일납니다.

복장,규정,써클렌즈 등 여러 규정사항이 있기때문인데요.

그 세세한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의 규격 사이즈

 

- 가로 3.5cm, 세로 4.5cm인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3.cm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진의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사진의 품질

 

- 복사한 사진,포토샵 등으로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진이 접히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표면이 균일하거나 저품질의 인화지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머리모양 및 악세서리

 

- 두 귀가 노출이 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합니다.

- 단, 선천적으로 정면에서 귀가 보이지 않는 경우 귀가 노출되지 않아도 되나 머리카락으로 귀를 가려서는 안됩니다.

- 가발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됩니다.

- 모자나 머플러를 착용해서는 안됩니다.

- 종교, 의학적 사유로 인해 머리덮개를 착용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를 노출해야 합니다.

- 액세서리 착용은 가급적 지양하되, 착용하는 경우 액세서리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 앞머리로 눈썹과 눈을 가려서는 안 되며, 앞머리로 귀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배경

 

- 사진 바탕은 흰색으로 무배경,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어깨선

 

- 상반신은 어깨까지만 나와야 합니다. 어깨선은 수평이 되어야 합니다.

 

 

눈동자

 

- 조명에 의해서 눈동자 적목현상이 나타나거나 컬러렌즈를 착용해서는 안됩니다.

- 눈동자는 정면을 웅시하여야 합니다.

- 항상 안대를 착용하는 시각 장애인, 안구 질환으로 인해 안대를 착용하는 환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안대 착용이 가능합니다.

 

 

 

 안경

 

- 안경 착용 사진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됩니다.

- 색안경을 착용해서는 안됩니다.

- 뿔테안경 착용은 위.변장으로 오인받아 출입국 시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지양합니다.

 

 

 의상

 

- 제복,군복,흰색 의상을 착용해서는 안됩니다.\

- 제복 착용은 군인과 경찰 등이 공무여권 신청 시에만 허용됩니다.

- 학생의 경우 교복 착용은 허용됩니다.

 

 

표정

 

-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여야 합니다.

 

얼굴방향

 

- 얼굴은 정면을 응시해야 합니다.

 

 

유아 여권사진

 

- 기본적인 사항 (사진 품질 및 크기,얼굴 방향,배경,의상,표정,조명 등)은 성인 사진 규격과 동일합니다.

 

- 유아사진은 유아 단독으로 촬영되어야 하며 의자,장난감,보호자 등이 사진에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유아는 눈을 뜬 상태로 정면을 주시하여야 합니다.

 

- 3세 이하의 영아는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무방합니다.

- 신생아의 경우 똑바로 앉히기 어려우므로 흰색 이불에 눕혀서 얼굴을 찍어도 됩니다.

 

 

 

흔히 생각하는 상식의 수준에서 사진을 촬영하면되지만

 

써클렌즈,흰색옷,악세서리 등은 특히 삼가하셔야 합니다.

 

특히, 유아의 경우 유의사항을 바르게 숙지해 여권사진을 찍으시기 바랍니다.